2020년 온실가스 감축 비상… 탄소포집 기술개발·에너지 법 정비 필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왼쪽부터)이 COP21 협상 타결을 기뻐하며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유엔뉴스센터 제공>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왼쪽부터)이 COP21 협상 타결을 기뻐하며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유엔뉴스센터 제공>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달성하려면 기술개발과 법·제도·추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파리기후협정 채택과 국내적 시사점’ 보고서는 “에너지 패러다임 기회를 선점하려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창의적 에너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법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환경·에너지·경제·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감축량 11%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발성이 보장된 국내계획수립에 외화를 들여 감축량 11%를 충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향후 배출권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 자승자박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며 “파리협정 이후 재편되고 있는 신에너지·경제질서에 적응할 기회를 놓치면서 경쟁국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파리 당사국 총회는 각국이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5년 단위로 제출한다. 감축목표 설정은 이전에 제출한 것보다 개선돼야 함(no back-sliding)을 결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부 산업계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거나 법률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국내적 감축 노력 대신 해외사업 투자를 검토하는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 정부 강력한 조직이 필요한 만큼 녹색성장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역할이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